정치경제학에는 크게 두 개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이것을 국가가 시민사회 ― 흔히 간략히 ‘사 회’―에 개입하는 바에 관한 과학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경제적’ 활동과 국 가의 ‘정치적’ 기능의 상호관계에 관한 과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회 내 부의 경제적 활동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외 부의 정치적인 힘과 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전자의 의미의 정치경제학 은 실천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회 내부의 규범을 준거로 삼아서 사회현 상을 해석하는 미시의 사회 제 과학(social sciences)으로써는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구명하는 데서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후자의 의미의 정치경제학은 거시의 사회과학이고 포괄과 종합의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시의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교육사회학자들이 교육정책의 연구에 참여하여 중요한 교육문제들을 구명하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구명한 교육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본고의 주장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사회학자들이 정 치경제학적 시각을 고려하든지 혹은 정치경제학과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사회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제15권 제1호, 2005, pp.23-41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1) † 김기수(캐나다 메모리얼대) ․고형일(전남대) < 요약 > 정치경제학에는 크게 두 개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이것을 국가가 시민사회 ― 흔히 간략히 ‘사 회’―에 개입하는 바에 관한 과학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경제적’ 활동과 국 가의 ‘정치적’ 기능의 상호관계에 관한 과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회 내 부의 경제적 활동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외 부의 정치적인 힘과 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전자의 의미의 정치경제학 은 실천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회 내부의 규범을 준거로 삼아서 사회현 상을 해석하는 미시의 사회 제 과학(social sciences)으로써는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구명하는 데서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후자의 의미의 정치경제학은 거시의 사회과학이고 포괄과 종합의 사회과학(social science)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시의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교육사회학자들이 교육정책의 연구에 참여하여 중요한 교육문제들을 구명하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구명한 교육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본고의 주장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사회학자들이 정 치경제학적 시각을 고려하든지 혹은 정치경제학과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제어: 교육의 정치경제학, 교육정책학, 국가와 교육, 사회과학과 교육, 진보교육론 Ⅰ 다룰 문제와 논의 방법 교육사회학자가 교육정책의 문제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해 서는 아무나 답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물론 있을 것이다 가령 교수나 교사나 거리의 운동가나 학 부모처럼 교육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답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런 분의 믿음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교육정책은 아무나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는 뜻도 아니다.) 교육의 문제에 관해 특히 교육사회학적 방법으로써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교육정책 †교신저자: 김기수(Faculty of Education, Memorial University, St John's, NL, Canada A1B 3X8; kskim@nl.rogers.com) 의 문제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 글의 관심사며, 주관적 가치나 필요에 따라 과학 외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그것으로 한정하기로 하자 그리고 “ 교육사회학자”는 연구자로서 교육사회학 자에 한하고, 교육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제외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교육사회학을 공부하는 자 가 집필이나 강연이나 다른 행동방식으로써 교육개혁운동이나 입신출세운동 등의 “ 실천” 을 추구하는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교육사회학자” 는 물론 연구자로서 능력을 착실히 갖추고 그 능력을 구 사하여 연구를 벌이는 자를 가리킨다 교육사회학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준수하면서 관 심 가는 문제를 천착하는 분이다 패러다임은 교육사회학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인정하는 지배적인 가 정, 가치, 규준, 방법, 연구대상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데, 커뮤니티 안의 교육사회학자들은 피차의 연 구물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서 이것을 사용한다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연구물은 과학적 연구물로서 인정하고 그것의 생산자는 연구능력의 착실한 소유자라고 인정해 준다 반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연구물을 내놓으면 그런 인정을 거부한다 과학연구란 기본적으로 연구물의 축적을 통해 점 진적으로 발전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특정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동안의 잠정적 현상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은 패러다임 자체의 교체를 통해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Kuhn, 1962) 그러므로 지배적 패러다임에 도전해서 새 패러다임을 내놓는 연구자가 만약 추종자들을 모으 기에 성공한다면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자도 연구자로서 능력을 착실히 갖췄다고 본다 하겠 다 그런데 연구자의 과학적 연구능력은 어떤 패러다임을 지지하거나 따른다고 공언함으로써 입증할 일이 아니다 마르크시즘을 한다거나 포스트모더니즘을 한다거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을 따르든지 간에 일정한 가정, 가치, 규준, 방법, 연구대상 등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논술에서 불명확한 개념을 남 용하고, 글 아닌 사람을 공격하거나, 명료한 가정의 개발이나 입증의 착실한 논리적 진행을 외면하거 나, 이슈가 못될 문제를 놓고 소란을 피우거나, 이슈에 부적합한 방법으로써 시종하는 것은 모두 연 구능력의 불비에 해당하고 “ 패러다임 이전”의 비과학적 화법을 농하는 예에 속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상의 뜻에서 착실한 연구능력을 갖춘 교육사회학자가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세 개의 수순을 거쳐서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교육정책이란 실천의 영역에 속하고 교육사회학의 연구란 교육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영역 에 속한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실천의 일에 과학의 이론적 연구가 어떻게 기여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정책으로서 교육정책이 “ 국가” 의 영역에 속 함에 비하여 교육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교육사회학의 연구대상은 “사회”의 영역에 속한다 할 수 있 는데,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라는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일들을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는가를 결정하 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교육사회학자가 국가의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무엇은 할 수 있는데 무엇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Ⅱ 이론과 실천 교육정책의 귀속영역인 “ 실천”의 일에 교육사회학의 귀속영역인 과학의 “ 이론”이 어떻게 기여하겠 는가 풀어서 말하자면, 교육의 실천적인 이슈에 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는 학자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다 사실 이런 일반적인 의문에 관해서 세간에는 이미 통견이 있다 “ 한국의 교육은 교육학자들이 다 망쳤다”고 하는 세속의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국가의 교육정책의 개 발에 참가했고, 그 중에는 교육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되어 개발한 정책의 집행을 지휘한 예도 적지 않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관여하는 고위관료 가운데는 교육학 연구에서 박사 학위를 딴 분이 많고 그런 분들이 교육정책의 개발연구를 몸소 수행하기도 한다 한국의 국가교육정 책은 “이론”에 밝은 전문연구자들이 개발하고 실행한다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구조적 교육문제는 해결을 보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기만 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교육 학자들이 교육을 망쳤다는 말은 바로 그런 점에 대한 세속인의 판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 그리고 놀라운 일은 “한국의 교육은 교육학자들이 다 망쳤다” 는 그 세속의 판단에는 교육학자들마저 선뜻 동의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세속인이든 교육학자든 옳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는 그 세 속의 지혜에 반영된 가정은 이론과 실천의 사이에는 메울 길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리라 그러한 거리 때문에 설사 이론을 아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실천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든가, 이론은 모르 는 자라도 실천은 잘할 수 있다든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 이론 은 훤한 교육학자들이 국가의 교육정책을 좌우하니까 나라의 교육이 엉망으로 되고 말았다는 뜻이리 라 이런 세속인의 판단은 물론 학자 사회에서 인정하는 분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합당한 분석의 절차를 거치면서 그것을 검토한다면 그런 생각과 말에 대해 어떤 판정을 내리 게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사회과학의 실천적 효용에 관련해서 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온 두 갈래의 견해를 비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제임즈 밀의 낙관론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칼 마르크스의 비관론에서 각각 그 예를 볼 수 있다 밀(Mill, 1824) 은 “ 이론과 실 천” 이라는 장문의 논고에서 “최선의 철학자는 최고의 실천가다”고 적고 있다 19 세기 초의 서양말에 서 “철학자”는 과학자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많았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철학과 과학을 확연히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이나 과학이나 다같이 세상의 사물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었고 그 작업의 결과물은 지식이었다 밀의 주장은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실천에서 성 공할 가능성이 그러지 못한 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한편 “포이어바하에 관한 테제”라는 짧은 글에서 마르크스(Marx, 1845)는 객관세계에 대한 설명 또는 지식만으로는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렇게 적는다: “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 데 불과하다; 문 제는 그 세상을 바꾸는 작업이다.”( 제11 테제) 밀의 견해가 설명/ 지식은 실천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임에 비해서 마르크스의 그것은 설명/지식만으로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가 없으며, 현실적 의미는 실천의 행동에 있다는 것이다 밀의 견해는 오늘날의 전문가제도의 토대를 이루는 합리주의 사상을 잘 표출한 것이다 가령 오늘날의 교사양성제도를 보면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교수는 교육에 관한 이 론적 전문지식의 생산자고 포지자인데 그의 직책은 그것을 훈련중인 미래의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다 훈련을 마치고 교실의 현장에 취업한 교사는 성공적으로 수업의 실천을 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실천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교수에게 돌아와 교실수업에 관한 고도의 지식 또 는 신지식을 구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게 돼 있다 좋은 이론 또는 더 앞선 이론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교실수업의 실천이 더 개선되리라는 생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제도적 장 치다 반면에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안 되며 실천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탐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합리주의적 제도적 장치의 효율성에 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에 주목하는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은 “실천”(practice)이라 는 말에 복잡한 의미의 덩어리를 추가하여 마치 이론과는 전연 별개의 활동영역으로서 “실 천”(Praxis) 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을 낳기도 했다 “ 교육학자가 교육을 다 망쳤다” 는 세속의 지혜에서 그러한 예의 하나를 본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그러나 두 개의 견해가 성립하는 문맥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반드시 대립하지만은 않는다는 점 을 알 수가 있다 밀이 말하는 이론 또는 지식은 과학적 또는 “철학적” 이론 또는 지식이다 복잡하 고 다양한 현실의 여러 현상들을 과감하게 추상해서, 즉 과감하게 사상해서, 공통된 개념을 만들어 내고, 개념과 개념 사이에 가정이라는 형식의 진술로써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가정들을 엮 어서 이론을 구축한 다음, 그것을 현실의 증거에 비추어 입증한다는 절차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물 이다 이와 같은 추상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공통의 현상에 주목하고 특이의 현상을 외면하는 경향 을 낳는다 그리고 공통의 현상에 치중하는 그와 같은 절차에서는 이론적인 추상을 실시하는 주체에 대한 배려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 또 이론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실천에 임하는 자 즉 실천자의 입장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 어떤 교수이론이 옳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것이 여러 현상에 보편적으로 타당함이 입증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론은 어떤 교실에서 누가 실 천에 옮기든 간에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 포이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 마르크스가 지적하는 점은 바로 그 실천자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오로지 이성적 판단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감성도 갖추고 근대 시민사회 속의 여러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된 특이한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실천자에 대한 고려를 행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 속에서의 그 성공적인 실천이란 인간의 환경도 바꾸면서 동시에 인간 그 자신도 바꾸는 “ 혁명적 실천” 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민사회 내의 제반 사회관계 속에서 현실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감수성 있 는 실천자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 마르크스가 밀이 강조하는 “ 철학적” 또는 과학적 이론과 지식의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실천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도 역시 이론이 실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함은 다음의 두 점을 고려한다면 명 백해진다 하나는 마르크스 자신이 근대 시민사회라는 실천의 장에서 산 인간을 발견해 가는 탐색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가 1843년부터 1845 사이에 작성한 파리 노우트에는 근대 정치경제학의 문헌을 발췌하고 논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제임즈 밀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요소들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다(Marx, 1932) 그 대목에서 마르크스가 행한 관찰을 요약하면 이렇다 (1) 근대 정 치경제학의 대두 이전에 지배적이던 화폐제도(le système monétaire)는 귀금속의 절대적 가치에 근거 한 태환화폐론이었다 귀금속의 값은 언제나 고가이므로 편의상 고가인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 른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2) 근대 정치경제학은, 특히 데이빗 리카도 와 그의 학설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제임즈 밀의 정치경제학은, 그 패러다임을 부정한다 시장에서는 귀금속도 결국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므로 수요, 공급, 거래량의 여하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태환화폐 자체가 시장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상품의 진짜 가치는 화폐에 구현된 각각의 교환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시장교환에서는 화폐의 귀금속이 아니라 교환가치가 가장 바람직한 추구목적물이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밀의 정치경제 학이 이와 같은 발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밀의 추상능력, 다시 말해서 모든 구체적 형태의 상품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화폐라는 형식의 교환가치를 발견하는 추상적 사고의 능력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3) 밀의 정치경제학이 넘지 못하는 한계로서 추상적 보편성으로서 화폐의 본질을 개념화는 데서 더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존 화폐론의 “구상적 미신을 그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미신으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화폐라는 구상물을 매개로 하여 시민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사회관계를 직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이 맡아야 할 이론적 작업의 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벌 이게 되는 이론작업은 상품에 결부된 교환가치라는 밀의 개념을 거기에 투입된 가치와 비교하여 발 생하는 차에서 잉여가치의 개념을 토출하고, 잉여가치의 생산자인 노동자와 상품의 교환자인 자본가 를 개념화하는 것이었다(Marx, 1863) 시민사회 안에서 살고 감수성을 지닌 인간을 역시 그런 개념 화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다 역시 탐구자로서 마르크스가 지닌 추상능력을 구사하는 일이고 개념화, 가정화, 이론화의 절차를 밟는 일이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볼 때 실천이라는 활동영역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이론적 절차가 결코 홀시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실천과 관련해서 당면의 현실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천자로서 감수성 있는 인간이라는 구상적 존재를 강조하지만 그 인 간이 벌이는 실천 활동의 실질은 역시 당면의 문제와 여건을 가려내고 개념화하고 가정화하고 그 결 과를 다시 현실의 여건에 적용해서 검증한다는 이론적 절차에 불과하다 해결을 위해 애쓰는 하나하 나의 크고 작은 현실 문제를 모두 그런 식으로 대한다 실천 활동에서 그와 같은 이론적 관념적 절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고 또 고른다면 결국 문제를 풀겠다는 실천자의 의지가 남게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실천자의 의지도 이론적 관념적 절차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왜냐 하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이성적 인간은 설사 다소의 시행착오는 거듭할 지 몰라도 성질상, 그리고 여건상 결국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 문제에만 선별적으로 대결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이란 이론 활동의 연장인 것이다 만약 이론과 실천 사이에 차이가 있 다면 전자가 공통적, 보편적인 현상의 추출에 치중하는 동안 후자는 구체적 상황의 여건을 중시한다 는 정도일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분명해진 점은 “교육학자가 교육을 다 망쳤다”는 세속의 지혜에 담긴 이상한 어 떤 현실일 것이다 만약 국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는 이론의 중요성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다 설득력 있는 이론은 실천의 성공을 위 한 전제조건이다 그런 이론을 알고 있을수록, 그런 이론을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리고 구체적 여건 아래 자력으로 이론적 과정의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일수록, 실천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 성은 그만큼 더 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육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참여하는 “ 교육학자 가 교육을 다 망쳤다” 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가 교육학자였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 이다 그리고 그가 교육학의 이론을 정책에 적용했기 때문도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의 교육학은 아직 “패러다임 이전” 의 수준을, 그러니까 세속적 지혜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그러니 자연 교육학의 올바른 이론을 정책에 적용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Ⅲ 교육정책과 교육사회학 위에서는 국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학은 교육의 문제에 관 한 설명을 구하는 연구 활동이라는 가정 아래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는 문제는 세밀하게 교육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교육사회학이라는 연구 활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어서 이상의 논의만으로는 답을 내기에 부족하다 교육정책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 와 내용을 상정할 수가 있다 국가만이 아니라 학교나 교사, 부모가 각각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자들이 제각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는 교육정책은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의 교육정책 에 한한다 또 교육학이 교육현상의 문제들을 다룬다면 그 한 분야로서 교육사회학은 교육현상 가운 데서도 더 특정한 대상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정책 과 교육사회학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무엇이고 교육사회학이 무엇인가 하 는 개념을 먼저 해명하고 나서 그렇게 해명된 개념에서 답을 유추하는 것이 순서이리라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 나라들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 정책”이라는 말은 특히 영어의 “폴리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시”(policy) 라는 낱말에 대응해서 만든 조어다 그런데 영어의 “폴리시”는 그 의미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다 그러니 조어의 “ 정책”도 그 의미가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 정책” 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 서는 “ 폴리시” 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다는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서 보이는 “폴 리시” 의 정의를 종합하면 대개 이렇다: (1) 일련의 정부 행동을 합리화하는 논지1) (2) 어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채택한 행동계획2) (3) 보험 계약 또는 증서 이 가운데 (3) 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때의 “폴리시”는 그 어원이 “증거” 를 뜻하는 희랍어 “아포데익시스”(apodeixis)임에 비해 “정책”의 폴리시는 국가 또는 시 민정부의 형식 또는 과정을 뜻하는 “ 폴리티아”(politia) 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어원에서 갈라져 나온 (1)과 (2) 의 의미의 용례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3) (1) 활동의 분야에 붙인 명칭으로서 폴리시(예컨대 외교 폴리시) (2) 일반 목적 또는 원하는 성취의 상태에 관한 표현으로서 폴리시 (3) 특수한 사업계획으로서 폴리시 (4) 정부의 결정으로서 폴리시 (5) 공식적 권위붙이기로서 폴리시(예컨대 입법) (6) 활동계획으로서 폴리시 (7) 입법을 통해 약속하거나 권위를 부여한 바에 비해 정부가 실제로 성취한 바로서 폴리시 (8) 성과 또는 실제의 업적으로서 폴리시 (9) (만약 X 를 행한다면 Y 가 초래될 것이라는) 이론 또는 모델 이처럼 다양한 용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공통의 의미를 추출한다면 우리가 “폴리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정책”이라는 말은 그것이 국가에서 채용하는 결정이나 원칙, 계획 등을 가리키고, 그와 같 은 결정 등은 향후에 있게 될 어떤 분야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채용하는 결정 등을 “정책” 이라 부르는 것은 국가정책에서 용어를 이차적으로 전용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학은 무엇이고 교육사회학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사회학은 사회에 관련된 여러 1) 용례: “They debated the policy or impolicy of the proposed legislation.” 2) 용례: “It was a policy of retribution”, “A politician keeps changing his policies” 등 3) Palmer's OZ Politics, http://www.ozpolitics.info/theories/policy.htm 현상과 문제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 활동이고, 교육사회학은 교육분야에서, 특히 학교 및 교실 안에 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에 관한 미국사회학회(ASA) 의 공식적 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4) 사회학은 사회생활, 사회변화, 그리고 인간행동의 사회적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다 사회학자는 집단, 조직, 사회 [또는 단체] 등의 구조를 연구하고 그와 같은 집단 등의 문맥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벌이는지 연구한다 모든 인간행동이 사회적이므 로 사회학의 연구주제는 친밀한 가정에서 적대적인 폭도에 이르기까지, 조직범죄에서 종 교적 숭배에 이르기까지, 인종, 젠더, 사회계급의 구분에서 공통문화의 공유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의 사회학에서 스포츠의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광범하다 사실, 기 존의 분야들 가운데 연구, 이론구성, 그리고 획득한 지식의 응용면에서 영역이 사회학처 럼 폭넓고 적절한 예를 찾기는 힘들다 미국사회학회는 이어서 사회학의 기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사회학은 세상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낡은 아이디어를 비판한다 사회학은 사회생활의 사실상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연구기술을 제공한다 거리의 범죄우범적인 행동, 회사의 인원감축, 사람들의 정서표현 양식, 복지나 교육의 개혁, 가정간의 차이, 가정의 성쇠, 전쟁과 평화 의 문제 등 사회학적 연구기술을 적용할 영역은 실로 넓다 사회학은 우리 시대의 가장 도전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연구영역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을 입 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회 학자는 사회적 불평등과, 행동의 패턴과, 사회변화와 저항의 세력들과, 사회체제의 작동 방식에 관해서 이해한다 만약 사회학의 연구대상과 기능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사회학도 일반적으로 교육 내지 학교를 장으로 해서 역시 비슷한 연구대상을 탐구하고 역시 비슷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것이다 실 제로 교육사회학의 연구물에서는 그와 같이 다양한 연구대상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할지 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육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교육사회학의 연구와 기능은 그보다 훨씬 폭이 좁다고 보는 것이 공정한 관찰일 것이다 이것은 교육학적 연구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은 사회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교육학은 그와는 발생경위가 좀 다르다 교육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데 4)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http://www.asanet.org/public/what.html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서라기보다는 학교를 세우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자니까 학교에 투입할 교사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다 교육학의 연구는 거기서 비롯 된 것이다.5) 이때 도입한 교육사회학의 위치에 관해서는 듀이(Dewey, 1944) 가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지적한 바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과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실에 과학 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히 필요한 과학은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느냐를 해명하는 심리학과 아이들 사이의 상호관계, 아이들과 교사, 가정, 지역사회 등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사회학이라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교사양성과정에서 훈련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심리학과 교육사회학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의 해명을 통해서 교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학의 그런 하위 분야를 교사양성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키는 일을 정당화하는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교육사회학의 연구자들이 사회학자들처럼 교육 내지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회현상을 탐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실 내지 학교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된 것일 수밖 에 없다 특히 교육정책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영향은 그렇다 가령 교육사회학자는 학생 또는 아동의 인종, 계급, 문화적 배경이 학습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주목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연구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시키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사회학자들이 단순히 연구자로서 자기들의 흥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시가 가능한 교육정책의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킨다고 하면 그 결과는 가 령 유명한 코울맨 보고서(Coleman, 1966)의 경우처럼 아동/학생의 사회적 배경 자체가 학습의 성취 도에서 관건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사회적 배경을 다스릴 “교육정책”의 아이디어는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영미의 경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자면 교육사회학의 연구가 교육정책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학교 내 또는 학급 내에서 아동의 사회관계, 아동 의 가정 내 학습에 대한 부모의 간섭 등과 같이 학습의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로서 교육사회학자의 관심과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정책입안자의 그것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 르기 때문이다 교육사회학자는 관심을 끄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추구하고 연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는 어떤 연구결과든 그럴 듯하게 들리기만 하면 그것을 곧바로 교육정책에 반영시 킨다는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 교육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는 국가의 교육정책의 주요 관심사 는 언제나 아동의 학습 성취도를 높인다는 것이기 쉽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자는 언제나 교육사회학 자의 연구결과물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관심에 부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교육사회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거기서 유도해낸 정책안은 대부분 묵살할 수밖에 없다 미국사회학회에 5) 유럽 대륙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를 놓고 “ 페다고 기”(pedagogy)와 “ 디닥틱”(didactic)을 개발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 교육학”이라는 말로 부르는 “educational studies” 는 전적으로 교사양성상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사회학은 우리 시대의 가장 도전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 에 “ 정책을 입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 교육사회학”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 인식”을, 실제 의 국가정책에 교육사회학의 연구결과를 반영시키는 데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교육사 회학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 기해 보자 Ⅳ 교육정책학과 정치경제학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 또는 학교/교실에 관련된 “사회” 의 현상을 연구하는 교육사회학자와 “ 국가”의 일에 종사하는 정책입안자 사이의 입장의 차이다 “ 사회” 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라는 특수한 하나하나의 구체적 인간이지만 “국가” 의 세계에서는, 적어도 이론적 으로는, 그와 같은 특수한 하나하나의 인간이 사상되어 버린다 그리고 인간 일반이라는 보편자가 남 게 된다 왜냐 하면 근대 국가의 성격을 특징지우는 정치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와 같이 “특수한 하나하나의 인간” 을 버리고 모든 인간들을 “인간 일반” 으로서 크게 뭉뚱그리는 보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6) 만약 개개인이 각자의, 또는 소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면 인간 일반이라는 보 편자는 개개인이나 소집단의 이해관계에 구애돼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견지에 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만약 교육사회학자가 다루는 아동/ 학생의 사회관계라는 것이 아 동/ 학생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다름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의 정책은 그와 같은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의 증대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 보고 거기에 국가에서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래서 만약 코울맨 보고 6) 에밀의 루소(Rousseau, 1762)가 말하는 “일반의지”(la volonté générale)나 “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 의 마르크 스(Marx, 1844)가 말하는 “ 유적 인간”(das Gattungswesen)이 모두 그러한 정치성에 관련돼 있다 그들은 모 두 국가의 정치성을 확보하는 일이 장차 시민사회 속의 “ 자연적 인간”(l'homme naturel)을 이기주의의 족쇄 로부터 풀어 “ 나” 라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시켜 주는 데서 관건이라고 본다 루소 의 이기적인 자연적 인간은 국가의 운동원리인 일반의지를 매개로 해서 “정치적 인간”(l'homme politique)으 로서의 자아를 회복한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 인간과 정치적 인간이 성격을 다같이 갖춘 자가 바로 마르크 스의 유적 인간이다 시민사회의 이기적 인간의 왜곡되고 이지러진 모습을 국가의 정치성을 통해 바로잡는 다는 생각은 루소-마르크스의 좌파 사상가만 아니라 아담 스미스에서 존 밀에 이르기까지의 자유주의 사상 가한테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흔히 자유방임주의 정치경제학의 교과서라고 오해받는 스미스(Smith, 1776)의 국부론은 실제로 정치적 국가의 개입에 의해 개인의 복리와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추구하는 도덕철 학서다 국가의 정치적 역할이 개인의 근시안적 이기심에 의해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밀(Mill, 1861)의 대의정부론의 일관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서의 경우처럼 아동/ 학생의 학습 성취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노력은 자본주의적 사회경제의 체제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하 지 않겠다든지 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생의 개개인이나 집단의 움직 임을 결정하는 것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국가의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움직임을 지배하는 것은 “ 정치적” 결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리고 교육사회학자의 관심사는 사회의 경제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정책입안자의 관심사는 정치적 원칙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만약 교육사회학자의 가치와 정책입안자의 가치가 서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러한 차이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또 그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교육사회학자가 국가 교육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길이 막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영미와 한국에서 이른바 “ 교육정책학자”들이 최근에 드러낸 좌절과 실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에나 교육사회학이나 교육심리학처럼 교육학의 하위 연구분야가 아니라 별도로 국가의 “교육정책”을 연구하겠다 해서 생겨난 경우이지만 모두 교육정책 자체의 성질 을 해명하지도 교육정책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른바 “ 교육정책학 자” 들은 자기들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정책입안자들을 원망하며 특히 국가의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 정치인” 들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냉 정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잘못은 정책입안자나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육정책학자 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정책상의 이슈로 제기하고 정책의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천상으로는 무리한 것들의 예를 한두 개 들어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한국의 “교 육정책학자”들 가운데는 교육기회의 지역간 불평등이라는 것을 이슈로 해서 대개 어슷비슷한 이야기 를 열심히 하는 것을 흔히 본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실제로 지역간에 학교에 취학할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전국의 아이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벌이는 경쟁에서 서울과 서울에 가까이 위치 한 지역의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올리고, 그러니 자연 서울의 일류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와 상이한 이야기를 듣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정책대안이라 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전국의 주요 국립대를 연합해서 모두 서울대와 동일한 졸업장을 주게 하자는 것도 있고, 인재 의 지방할당제라 해서 지방의 고등학생들에게도 일정한 양의 서울대 학생자리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도 있다 요즘은 어찌 된 일인지 정부의 정책입안자들마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국가의 교육 정책이라는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도무지 문맥에 맞지 않는 해법이고, 정책으로 채용하기가 곤란한 것들이다 정책상으로 주목할 일은 만약 원인이 입시경쟁에 있다고 한다면 의당 입시경쟁에서 국가 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따지고 그 역할을 정책적으로 바꾸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 순서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국가가 취할 행동에 관한 결정 또는 원칙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입시문제에 개입해 있는 국가-교육의 관계를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그 문제의 근본원 인이 바로 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형일 외, 1998) 사립학교의 문제를 바라보는 “교육정책학자” 들의 관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사립학교는 부패의 온상이라고 그런 학자들은 곧잘 말한다 사립학교의 교주라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마땅히 학교에 매 년 내놓아야 할 재단불입금을 내지 않으려고 발뺌한다고 한다 그리고 교사의 채용, 학교건물의 건축 등의 기회가 있을 적마다 뇌물을 받아 잇속을 챙기려 하고, 기회만 있으면 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사 익을 취하려 한다고 말한다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에 관한 이 같은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으리라 부패와 비리가 시도 때도 없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정책학자는 물론이고 교육사회학자나 교육학자들이 그와 같은 “ 현상”을 수집해서 분석한 다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와 같은 현상의 수집과 분석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상에서 정책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정책을 개발한다는 “교 육정책학”에 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안에서 ― 최근 수년간 국회에 제안되었다가 “사학에 매수된 국회의원들” 때문에 번번이 폐기당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에서 ― 보이 는 정책안이다 일단 구설수에 오르는 재단의 이사가 다시는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일단 비리의 말썽이 생기게 되면 재단의 이사를 관선이사로 바꿔야 한다든가, 재단의 이사들 가운데 일정 수는 교사나 사회의 인사로써 보해야 한다든가 하는 정책안이 그것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이라는 것 을 역시 국가-교육의 관계에서 바라본다면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의 원인이 바로 그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를 바꾸는 정책을 취하면 문제가 자연히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Kim, 2004) 그렇다면 어째서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 교육의 관계를 교육정책학자들이 간과하는가 무엇보다도 교육정책학의 부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영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교육정책학의 부실이다 영미의 경우 교육정책학의 발생은 연구자들의 성과에 근거해서 자연 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최근 20년 가까이 진행된 교육학부의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 합당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미의 교육학부에는 “ 교육기초학과”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사회학 자를 비롯하여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인류학 등등의 “기초”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이 각자의 관심 사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학부가 아동/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만한 교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그러한 비판에 따라 교육학부를 개편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교육기초학과 무용론이 나오고 그것을 역시 무용하다는 비판을 받은 교육행정학과 등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통폐합을 이룩하고 새로 창립된 학과에다 “교육정책학과”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으며, 거기에 속하는 교수들을 교육정 책학자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 영미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체제로 운 영돼 왔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는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각종 학과목 담당 교사를 양성하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는 학과가 있고, 특정한 학과목에 속하지 않는 교사양성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 과정,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등등의 전공자는 모두 “교육학과”라는 별도의 학과에 수용하 였다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정책학” 이라는 것이 개념으로서 도입되자 일반적으 로 두 개의 경향이 나타난 듯하다 하나는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의 일부라는 전제 아래 교육행정학자 들이 교육정책학자를 표방하고 나서는 것이다 하나는 교육정책학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자는 누구 나 표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육학과의 교수가 ― 교육사회학자들을 포함해서 ― 모두 교 육정책학자를 표방하고 나서며 심지어 사범대학/교육대학 내의 다른 학과에 속하는 교수들마저 교육 정책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영미와 한국에서 모두 다같이 교육정책학은 교 육학을 전공하는 자라면 아무나 전공자로서 자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교육정책학자와 교육정책의 입안/실시 사이에 괴리와 좌절을 빚어내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두 교육정책학자임으로 자처하고 나서지만 사실 교육정책이 어떤 목적과 원칙 에서 어떤 수단을 채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교육정책 학이 다룰 연구대상, 연구에 적용할 가정, 가치, 규준, 방법 등을 망라하는 패러다임이 확립되지도 않 았거나, 막연히 교육정책은 교육현상의 하나이므로 교육학의 연구대상이고 교육학의 연구에서 적용 되는 가정, 가치, 규준, 방법이 교육학의 하위 영역으로서 교육정책학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려니 하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까지 한국에서 국가의 교육정책의 입안에 참여하 고 입안된 교육정책을 교육부의 장관이나 차관으로서 집행하였다가 실패를 보고 만 수많은 일류대 교육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작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학술적 이론적 이해가 부재하게 된 것이 라고 보인다 만약 영미의 교육기초학과 출신 교수들이나 한국의 교육학과 내지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수들이, 특히 교육사회학자들이, 교육정책에 관한 발언권을 가지고, 교육정책의 개발과 실시에 유 용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육현상이 아니고, 교육학이나 교육사회학처럼 교육의 여러 현상을 수집해서 분석하기만 하면 교육정책학이 된다는 단 순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왜냐 하면 교육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에 비해서 교육정책이란 사회의 바깥 또는 위에 존재하는 국가라는 “정치적” 권위체가 교육이라는 사회의 “경제적” 활동에 개입하는 데 관련된 결정이고 원칙이고 과학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상이 사회현상이고 경제현상임에 비해 교육정책은 국가현상이고 정치현상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단순히 교육현상에 관해 연구하듯 교 육정책의 현상이나 방안을 연구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가- 사회, 국가- 교육의 관계를 다루는 과학이 바 로 그것인데 그 과학이 바로 정치경제학이다 교육정책학은 바로 정치경제학의 관점을 취할 때 비로 소 연구에 필요한 패러다임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Ⅴ 정치경제학과 교육정책학 이 글에서 정치경제학에 관해 장황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교육정책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원하는 교육사회학자에게 정치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 목적이므로 거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논의하겠다 유럽 말에서 정치경제학(l'économie politique)은 “국가의 가계를 운영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경 제”(ta oikonomika)는 가계 운영하는 법을 뜻하고 “ 정치”(politike)는 국가의 하는 일에 속함을 의미한 다 정치경제학의 그와 같이 축자적인 의미는 근대 정치경제학의 성립과 발달에 크게 기여한 스미스 (Smith, 1776)의 정의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정치경제학은 정치지도자 또는 입법자의 과학 가운데 한 분야라 할 수 있는데 이 과 학에서는 두 개의 독특한 목적을 추구한다 하나는 인민에게 풍부한 수입 또는 생활수 단을 제공하는 것,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인민이 필요한 수입이나 생활수단을 취 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가에 공공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세입을 공급 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은 인민과 국가를 다같이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다 “자연이 지배” 하는 농업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중농학파(les physiocrates) 에 대항해서 시장을 사회 생활의 장으로 간주하는 영국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거래에 가담하는 개개인의 이익추구를 위 한 경제활동을 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본질이라고 본다 그리고 거기에 개입하는 국가는 순전히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실체라고 본다 루소(Rousseau, 1755)의 표현에 따르면 시장거래에 가담하는 개인들의 경제가 “ 사경제” 라고 한다면 정치적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전체의 경 제는 “ 공경제” 라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공경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공부문” 의 경제와는 좀 의미가 다르다 왜냐 하면 루소의 공경제는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의 동기 또는 목적을 두고 이르는 말임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공부문은 국가가 시장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설 치한 직할령을 뜻하기 때문이다 동기 또는 목적으로서 공경제가 공익에 의해서 좌우됨에 비하여 시 장 내에 설치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민간부문의 운영원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은 루소 의 공경제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설치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운영원리는 공공부문의 그것과 같아서 반드시 민간부문의 운영원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7) 루소는 국가가 공경제의 안목에서 시장에 개입 7) 가령 교육 서비스를 국민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 그 예다 오늘날 한국이나 영미의 교육정책학자들 가운데 공교육의 축소를 사교육화 또는 시장화라고 부르는 것을 흔히 보는데 그것 은 잘못이다 공공부문의 공교육에는 민간부문의 사교육이나 시장원리의 적용이 근본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시장의 원리는 교환인데 공교육에서도 여전히 수업료나 기타의 형식으로 교육서비스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하는 것을 가리켜 일반의지(la volonté générale) 를 따르는 통치행위(le gouvernement; 또는 “정부활 동”)이라고 불렀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바로 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과학으로서 정치경제학은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두 개의 차원에서 중요성을 띤다 하나는 위에서 인용한 스미스의 정의에서 보듯이 이것을 “정치지도자 또는 입법자의 과학 가운데 한 분야”라고 본 다는 차원이다 정치지도자나 입법자는 국가기구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인민에게 이래라 저래 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제재를 가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인민을 지배하는 자다 그가 그와 같이 인민을 지배하는 것은 법률이나 명령, 그밖에도 여러 형식의 결정 또는 원리를 따르게 마련인 데, 그와 같은 결정 또는 원리가 곧 정책이므로 정치경제학은 바로 정책의 입안과 실시의 근거를 마 련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차원은 정치경제학을 정치지도자나 입법자로부터 떼어내서 연구자라는 제삼자의 입장에 서 바라본다는 차원이다 그와 같이 제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치경제학의 내용이 허위라고도 보이고 위선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작가 마아크 트웨인은 “ 정치경제학이 모든 좋은 정 부의 토대라 하고, 모든 시대의 현자들이 자기들의 천재의 보고와 일생의 경험과 학문의 탐구를 통해 서 추구했다”는 자기 시대의 통설을 비웃으며 정치경제학의 “ 국가적 가계”보다는 가게 주인의 사적인 가계가 더 진실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또 이 글에서 우리는 이미 마르크스가 경제적 시민사 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감수성 있는 인간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지 만, 그 마르크스는 경제적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정치적 국가의 “정치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전적 정치경제학에서 “ 정치” 의 허구성을 발견한다(Marx, 1859) 그리고 시민사회 또는 자본주 의 시대의 정치적 국가란 경제적 시민사회의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민사회 그 자체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라 할 자본론은 이러한 안목 에서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그 위에 구축해 놓은 고전적 정치경제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축하려는 기도에서 쓰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다본 사회주의적 정치경 제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정치적 국가라는 개념에서 바로 그 허구화된 “정치” 의 회복에 있음은 물론이다(Marx, 1867) 8) 트웨인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좌의 시각에서든 우의 시각에서든 기존의 국가-사회관계를 객관적, 비판적으로 보고 거기서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의 발전이나 진보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비판적인 시각의 객관적, 제삼자적 차원은 사회현실 또는 교육현실의 문제를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국가의 개입 또는 국가 자체의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정치경제학이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8) 오늘날 그를 추종한다는 분들이 “ 평준화” 니 “ 교육의 공공성” 이니 하는 이름 아래 교육의 국가개입을 외치면 서 국가의 정치적 성격을 외면하고, 심지어 국가주의면 어떠하냐, 국가개입을 비판하는 자는 시장주의자고 신자유주의자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상의 두 차원에서 정치경제학이 교육정책의 연구 즉 교육정책학에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책의 개발과 실시에도 지침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정책이 굳어 이루어진 교육제도를 당면한 교육문제에 직결시켜서 국가가 교육에 개입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 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을 피상적인 교육현 상으로서 이해하는 기존의 교육정책학을 하나의 학문연구의 분야로 발전시키고 필요한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반 문제만을 바라보고 정책안을 제시하는 현재의 아마추어리즘을 극복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교육문제와 아울러 국가 또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동시에 바라보고 문 제점을 읽어내며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치경제학은 국가와 시장을 동시에 검토함으로 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해 폭 좁은 영역 안에서 씨름하는 사회학이니 정치학이니 교육학이니 하는 하나하나의 사 회과학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 실질적이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게 하기 때문이고, 실천적으로 의미 있다 함은 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고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을, 특히 비판적 정치경제학 을, “진보”의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부문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Ⅵ 결론 교육사회학자가 교육정책의 입안이나 실시에 실천적으로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사회학 을 버리고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라는 말은 아니다 교육정책의 연구와 개발에서 교육사회학은 무용지 물이라는 말도 물론 아니다 교육사회학은 교육사회학대로 의미 있는 연구분야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이 교육정책의 연구와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임도 물론이다 다만 정책의 연 구와 개발, 실시에 의미 있는 기여를 도모하고 나라의 구조적 교육문제도 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 육사회학자들이 정치경제학적 시각을 고려하든지 정치경제학과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중 요하다 앞으로는 학제간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이제까지 등한히 해 온 교육문제와 국가 또는 국가정책 사이의 관계에 더 진지한 시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문제의 해결 에 도움이 될 과학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천의 매 국면마다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제때에 해결하게 하는 지침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참 고 문 헌 고형일 외(1998) 2002 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고형일(2004) “사립학교를 자유화하라.” http://chonnam.chonnam.ac.kr/~henky에서 2004 11 인출 Arrighi, G.(1994) The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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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교육 학과 교수로 재직중임 주요관심분야는 교육개혁, 사교육비, 입시제도, 교육이론 등이며, 최근 불교적 명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교육사회학과 교육정책 ABSTRACT Sociology of Education and Policy Studies in Education Kim, Ki Su(Memorial Univ., Canada) Koh, Hyung Yeel(Chonnam Nat'l Univ.) Political economy is a science of the political state concerning civil society (or “society” briefly) in view of maximiz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latter or ensuring of justice, fairness, equality and/or equity in the latter Or it is a science that encompasses both the workings of the political state and those of civil society, which is generally dubbed “economic.” As such, it provides a perspective which is much broader than those of such “social” sciences as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scientific sub-disciplines in educational studies including sociology of education Policy study i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s a form of scientific or quasi-scientific inquiry into what measures or venues are leading to solving specific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system of education in place in a particular country Since it takes a position of scientific inquiry, or specifically a position of disinterested inquiry, it tends to leave out the political dimension that might b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r exploration of the measures or venues In effect, any form of policy study based on the specialized sub-disciplines in educational studies tend to leav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political” state, the owner of the policies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an intention of solving educational problems, is in fact creating new problems and aggravating existing problems or turning its back to necessary political agendas In this paper, we discuss what sociologists of education have to consider in order for them to make valuable contributions to policy study in education an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at can actually help improve efficiency in the educational sphere of civil society or ensuring of justice, fairness, equality or equity in that sphere * Key words: political economy, policy studies in education, state and civil society ... 내기에 부족하다 교육정책? ??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 와 내용을 상정할 수가 있다 국가만이 아니라 학교나 교사, 부모가 각각 나름대로 교육정책? ?? 가질 수 있고 그런 자들이 제각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정책? ?? 개발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는 교육정책? ??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의 교육정책 에... 것이다 이리하여 영미와 한국에서 모두 다같이 교육정책? ??은 교 육학을 전공하는 자라면 아무나 전공자로서 자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교육정책? ??자와 교육정책? ?? 입안/실시 사이에 괴리와 좌절을 빚어내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두 교육정책? ??자임으로 자처하고 나서지만 사실 교육정책? ?? 어떤 목적과 원칙 에서 어떤 수단을... 교육사회학자들이, 교육정책? ?? 관한 발언권을 가지고, 교육정책? ?? 개발과 실시에 유 용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정책? ??라는 것이 단순한 교육현상이 아니고, 교육학이나 교육사회학처럼 교육의 여러 현상을 수집해서 분석하기만 하면 교육정책? ??이 된다는 단 순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왜냐 하면 교육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에 비해서 교육정책?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