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년 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일정율 한도적용 을 감면하는 제도임 감면 대상자 30 , (5 ) ( ) 구분 요 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청년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등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5년 9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과세 기간 ①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별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150 3년 70%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만원 경력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단절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여성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18.1.1.∼’21.12.31 90% 150만원 ’16.1.1.∼’17.12.31 (’18년 70% 150만원 이후 90%) 청년 ’14.1.1.∼’15.12.31 (’18년 50% 이후 90%) (’18년한도 이후없음 150만원) 100% 한도 없음 ’12.1.1.∼’13.12.31 (’18년 이후 90%) (’18년 이후 150만원) 60세 이상자 ’16.1.1.∼’21.12.31 70% 150만원 · 50% 한도 없음 장애인 ’14.1.1.∼’15.12.31 경력단절여성 ’17.1.1.∼’21.12.31 70% 150만원 감면사례 [사례1] 2017년 취업자, 취업당시 29세 이하 (해설) 17.6.1일 최초 취업시: 취업당시 감면율(70%,150만원한도)을 적용하여 3년간 감면받을수 있었음 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18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17.6.1~17.12.31 (70%, 한도적용)+18.1.1~22.6.30일(90%,150만원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단, 18년 이후분에 대해 감면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임 [사례2] 2017년 취업자, 취업당시 30~34세 해설) 17.6.1일 취업당시 세법에 의하면, 30~34세인 경우 청년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음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취업당시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3년→5년으로 연장된 감면기간 중 18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2017년 취업자인 경우, 5년으로 연장된 감면기간 중 18.1.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18.1.1~22.6.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90%(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수 있는 것임 단, 18년 이후분에 대해 감면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임 - -